정읍시 공고 제2017-3호
2017년 소나무 재성충병 예방사업 시행 공고
소나무재선충병을 예방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소나무숲을 육성하기 위하여「2017년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사업」을 시행하고자『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 제11조 제5항 및 『산림보호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일
정 읍 시 장
1. 사 업 명 : 17년 하반기~‘18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2. 사업목적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방제사업
3. 사업내용
4. 대 상 지 : 정읍시 신태인읍 연정리 일원
5 사업기간 : ‘17. 10월 ~ ’18. 4월
6. 사업내용
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벌채 후 파쇄, 소각, 훈증 등 처리
나. 도로변 50m이내 피해고사목은 파쇄 위주 방제(현장 파쇄 또는 이동 파쇄)
다. 이동 파쇄 산물은 산업자원으로 활용
4. 공고기간 : 2017. 11. 1. ~ 2017. 11. 14.(14일간)
5. 공고에 따른 조치사항
본 공고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간 내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사업 추진을 승낙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정읍시청 산림녹지과에서 일괄 사업추진 할 계획이오니 기타 의문사항이나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산림녹지과(☎ 063-539-57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의견서(재선충방제사업)
2. 사업 대상지 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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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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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 목 |
2017년 하반기 재선충병 방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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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당사자 |
성명(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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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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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 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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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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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2017. . .
의견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정 읍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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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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