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공고 제2017-3

 

2017년 소나무 재성충병 예방사업 시행 공고

 

소나무재선충병을 예방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소나무숲을 육성하기 위하여2017년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사업을 시행하고자소나무선충병 방제 특별법11조 제5항 및 산림보호법2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111

 

정 읍 시 장

 

1. 사 업 명 : 17년 하반기~‘18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2. 사업목적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방제사업

3. 사업내용

4. 대 상 지 : 정읍시 신태인읍 연정리 일원

5 사업기간 : ‘17. 10~ ’18. 4

6. 사업내용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벌채 후 파쇄, 소각, 훈증 등 처리

. 도로변 50m이내 피해고사목은 파쇄 위주 방제(현장 파쇄 또는 이동 파쇄)

. 이동 파쇄 산물은 산업자원으로 활용

 

4. 공고기간 : 2017. 11. 1. ~ 2017. 11. 14.(14일간)

5. 공고에 따른 조치사항

본 공고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간 내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사업 추진을 승낙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정읍시청 산림녹지과에서 일괄 사업추진 할 계획이오니 기타 의문사항이나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산림녹지과(063-539-57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의견서(재선충방제사업)

2. 사업 대상지 조서 1. .

 

 

의 견 서

1.제 목

2017년 하반기 재선충병 방제 사업

2.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의 견

 

4.기 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2017. . .

 

의견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정 읍 시 장 귀하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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