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공고 제2017 - 1602호】
2017년도 소나무재선충병 긴급제거사업 시행 공고
소나무재선충병으로 부터 피해확산을 예방하고 건강한 소나무림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행한 『2017년도 소나무재선충병 긴급제거사업 』을시행하고자『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1조 제5항 및 『산림보호법』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사 업 명 : 2017년도 소나무재선충병 긴급제거사업
2. 사업목적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및 확산방지 사업
3. 대상지역 : 구미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기타고사목, 잠재감염목 등 발생 전지역
4. 작업기간 : 2017.11. ~ 2018. 3.31
5. 사업내용
가. 소무재선충병 고사목 및 감염우려목 벌채 후 훈증, 수집, 소군락‧소구역모두베기 나. 도로변 50m 이내 고사목 등 수집‧파쇄 위주 방제(현장 파쇄 또는 이동 파쇄)
다. 확산방지를 위한 예방나무주사 등 예방사업
6.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
7. 공고에 따른 기타사항
가. 소나무재선충병은 시기적 사업이므로 긴급하게 방제하여 우선 방제작업을 시행할 수 있음.
나. 본 공고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간 내 이의가 없을 경우 사업 추진을 승낙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구미시청 산림과에서 일괄 사업추진 할 계획이오니, 기타 의문사항이나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청 산림과 산림방제계(☎ 054)480-58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견서
2. 소나무재선충병 긴급제거사업 대상지 내역 1부.
2017. 11. 2.

구 미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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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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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 목 |
2017년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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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당사자 |
성명(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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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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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 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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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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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2017. . .
의견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구 미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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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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