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공고 제2017 - 1602

 

2017년도 소나무재선충병 긴급제거사업 시행 공고

 

소나무재선충병으로 부터 피해확산을 예방하고 건강한 소나무림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행한 2017년도 소나무재선충병 긴급제거사업 을시행하고자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11조 제5항 및 산림보호법2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사 업 명 : 2017년도 소나무재선충병 긴급제거사업

2. 사업목적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및 확산방지 사업

3. 대상지역 : 구미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기타고사목, 잠재감염목 등 발생 전지역

4. 작업기간 : 2017.11. ~ 2018. 3.31

5. 사업내용

. 무재선충병 고사목 및 감염우려목 벌채 후 훈증, 수집, 소군락소구역모두베기 . 도로변 50m 이내 고사목 등 수집파쇄 위주 방제(현장 파쇄 또는 이동 파쇄)

. 확산방지를 위한 예방나무주사 등 예방사업

6. 공고기 : 공고일로부터 14

7. 공고에 따른 기타사항

. 소나무재선충병은 시기적 사업이므로 긴급하게 방제하여 우선 방제작업을 시행할 수 있음.

. 본 공고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간 내 이의가 없을 경우 사업 추진을 승낙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구미시청 산림과에서 일괄 사업추진 할 계획이오니, 기타 의문사항이나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청 산림과 산림방제계(054)480-58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견서

2. 소나무재선충병 긴급제거사업 대상지 내역 1.

 

2017. 11. 2.

구 미 시 장

 

의 견 서

1.제 목

2017년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

2.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의 견

 

4.기 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2017. . .

 

의견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구 미 시 장 귀하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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