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3.1.23>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공고

2017-1166

반출금지 구역

면적

(ha)

피해상황

행위제한 사항

위반 시 벌칙

장소

면적

(ha)

감염목 수

()

압해읍

120.3

분매리

2

9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이동금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훈증 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금지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사업장외 이동금지

 

굴취된 나무류의 이동금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241.4

송공리

0.2

1

99.9

신용리

 

 

180.2

신장리

 

 

100.6

장감리

 

 

55.7

학교리

 

 

70.2

가란리

 

 

306.7

가룡리

 

 

160.6

대천리

 

 

89.4

동서리

 

 

217.2

복룡리

 

 

321.8

고이리

 

 

487

매화리

 

 

 

 

 

 

 

 

 

 

 

 

 

 

2,451

 

2.2

10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의 지정을 공고합니다.

201710 30

 

 

 

신 안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