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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3.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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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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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7-116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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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출금지 구역 |
면적 (ha) |
피해상황 |
행위제한 사항 |
위반 시 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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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면적 (ha) |
감염목 수 (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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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해읍 |
120.3 |
분매리 |
2 |
9 |
①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이동금지
②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훈증 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금지
③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사업장외 이동금지
④ 굴취된 나무류의 이동금지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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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4 |
송공리 |
0.2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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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 |
신용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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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2 |
신장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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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
장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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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 |
학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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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 |
가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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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7 |
가룡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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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 |
대천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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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4 |
동서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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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2 |
복룡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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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8 |
고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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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 |
매화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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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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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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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의 지정을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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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 월 30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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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안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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