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2017 - 1523

 

시가지 등산로 정비사업시행공고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시가지 등산로 정비사업과 관련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23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2017112

포 항 시 장

 

1. 사 업 명 : 시가지 등산로 정비사업

2. 위 치 : 북구 양학동 외 2개소

3. 대 상 지 : 붙임내역 참조

4. 사업기간 : 201711~ 12

5. 사업내용 : 야자매트, 편의시설물 설치 등

6.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7. 공고에 따른 조치사항

1)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청 산림과(054-270-32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시가지 등산로 정비사업 토지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