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17-84

 

2017년 제1차 관악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45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112

관 악 구 청 장

 

 

1. 고 시 명 : 2017년 제1차 관악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2. 지정 대상지 :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원동 산168-1 6개소(14필지 - 붙임1 참조)

3.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재산과 생명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4. 고시일자 : 2017. 11. 02.

5.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사항 : 붙임2와 같음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청 공원녹지과(02-879-65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 필지별 내역 1

2) 산사태취약지역에서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전문 1.

 

 

 

 

 

붙임 1

 

서울특별시 관악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 필지별 내역

 

구분

 

토 지 표 시

지정면적

소 유 자

비고

법정동

행정동

지번

지목

지적(m2)

(m2)

성 명

주 소

 

 

 

 

6개소

14필지

 

692,716

37,107

 

 

 

1

서울

관악

신림동

서원동

168-1

임야

3,759

583

김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방배동 5*-*

 

 

 

 

 

 

 

 

 

 

김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방배동 8**-*

 

 

 

 

 

 

 

 

 

 

김재*

서울특별시 강남구 방배동 8**-*

 

 

 

 

 

서원동

168-10

임야

12,200

80

서울특별시(교육감)

 

 

 

 

 

 

서원동

87-81

학교

2,311

473

서울특별시(교육감)

 

 

 

 

 

 

서원동

87-88

잡종

78

78

조준*

51*-*

 

 

 

 

 

 

 

 

 

 

홍정*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3**-**

 

 

 

 

 

서원동

168-12

임야

2,139

876

김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방배동 5*-*

 

 

 

 

 

 

 

 

 

 

김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방배동 8**-*

 

 

 

 

 

 

 

 

 

 

김재*

서울특별시 강남구 방배동 8**-*

 

2

서울

관악

봉천동

낙성대동

39

임야

3,273

2,332

한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34**, ***-****

(방배동, 방배*****)

 

 

 

 

 

낙성대동

4-2

임야

599,799

7,842

서울***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3

서울

관악

신림동

서림동

7-1

임야

32,516

6,250

김정*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38*-*, ***

 

 

 

 

 

 

 

 

 

 

김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

 

 

 

 

 

 

 

 

 

 

김정*

미합중국 뉴욕 11361, 베이사이드 46애비뉴 ***-**

 

 

 

 

 

 

 

 

 

 

김혜*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 ****

 

 

 

 

 

 

 

 

 

 

김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 ***

 

 

 

 

 

 

 

 

 

 

김정*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38*-*, ***

 

 

 

 

 

 

 

 

 

 

엄지*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

 

 

 

 

 

 

 

 

 

 

엄태*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

 

 

 

 

 

 

 

 

 

 

김정*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로 ***, ******

 

 

 

 

 

 

 

 

 

 

김형*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 *****

 

 

 

 

 

 

 

 

 

 

김정*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주공아파트 ***-***

 

 

 

 

 

 

 

 

 

 

김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28**, ***

 

 

 

 

 

 

 

 

 

 

김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식유촌길 **-*

 

 

 

 

 

서림동

7-2

임야

1,587

1,587

한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 **아파트 ***-***

 

 

 

 

 

서림동

7-3

임야

1,642

248

마순*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377-*

삼호***** ***-****

 

 

 

 

 

서림동

7-4

임야

1,446

1,446

전찬*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

 

 

 

 

 

서림동

7-5

임야

475

475

안성*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

 

 

 

 

 

 

 

 

 

 

안성*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

 

 

 

 

 

서림동

7-6

임야

213

85

안성*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

 

 

 

 

 

 

 

 

 

 

안성*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

 

 

 

 

 

서림동

8

임야

1,183

1,183

이숙*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

방화*** ******

 

 

구분

 

토 지 표 시

지정면적

소 유 자

비고

법정동

행정동

지번

지목

지적(m2)

(m2)

성 명

주 소

4

서울

관악

신림동

미성동

117-24

임야

11,993

7,485

서울특별시

 

 

5

서울

관악

봉천동

보라매동

113-38

임야

2,745

2,224

백우**

***-***

 

 

 

 

 

 

 

 

 

 

이재*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동 *-**

 

 

 

 

 

 

 

 

 

 

허금*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6

서울

관악

남현동

남현동

67-1

임야

8,231

2,372

정성*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산마을길 ***-**(도평동)

 

 

 

 

 

 

 

 

 

 

정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산마을길 ***-**(도평동)

 

 

 

 

 

 

 

 

 

 

정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산마을길 ***-**(도평동)

 

 

 

 

 

남현동

67-2

임야

7,126

1,488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중앙로 105번길 **, *******(영덕동, 우남퍼스트****)

 

 

 

 

 

 

 

 

 

 

이철*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7443*, ******(불로동, 삼보****)

 

 

 

 

 

 

 

 

 

 

정해*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103번길 **-*(석수동)

 

 

 

 

 

 

 

 

 

 

지옥*

경기도 군포시 당정로 28번길 **-*(당정동)

 

 

 

 

 

 

 

 

 

 

구창*

강남구 논현동 **-*

 

 

 

 

 

 

 

 

 

 

김희*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국문로 116, ******

(정릉동, 정릉힐스테이트*****)

 

 

 

 

 

 

 

 

 

 

이정*

경기도 김포시 유현로 51, ******

(풍무동, 유현마을)

 

붙임 2

 

산사태취약지역에서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산림보호법발췌

 

45조의10(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누구든지 제45조의85항에 따라 지정· 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2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2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2.2.22]

 

45조의11(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의 산사태예방을 위하여사방사업법5 6에 따른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응급조치 및 보수· 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현지점검 실시 결과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관련 시설· 토지 등의 사용을 제한· 금지하거나 보수· 보강 또는 제거 등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2항의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관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제2항의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신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54조의2(벌칙) 45조의10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