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공고 제2017-204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하였으나 체납되어 독촉고지서를 주소지로 정하였으나 우편물반송(보관기간경과)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저엥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11. 06.
경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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