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고시 제2017-147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계획 고시

 

자연환경보전법3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고창군 고창읍 노동리 411번지 일원의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고창 자연마당 조성사업) 설치에 관한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고 창 군 수

2017116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노동리 41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 류 :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명 칭 : 고창 자연마당 조성사업

 

3. 사업의 내용

시 설 명

사 업 량

규 모()

주 요 시 설

비 고

고창 자연마당

1

66,611

  • 등 동·식물 서식공간
  •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 : 고창군수

주 소 :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착공일 2018. 12. 31

 

6. 시설설치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관리대책 : 없음

 

7. 시설의 운영관리계획 : 직접운영

 

8. 편입토지 조서

. 편입토지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합 계

411

411

-

 

1

고창읍 노동리

411

228

228

고창군

토지수용

재결17.6.27

. 편입지장물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장물 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

소유자

비고

합 계

 

 

 

 

 

1

고창읍 노동리

411

건축물

13.3m*4.0m

53.2

박찬숙

 

2

건축물

7.3m*4.0m

29.2

 

3

석축

2m*15m

30

 

 

8. 시설의 배치구조 및 형태에 관한 도면 등 기타 관련서류는 고창군청 환경위생과(063-560-2873)에 문의

 

 

 

시설물 배치계획 및 조감도

 

시설물 배치계획

 

기본계획(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