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고시 제2017-109호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협의, 신고에 의하여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7. 11. 6.
부여군수
보전산지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임업용산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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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
읍면 |
리 |
지번 |
도엽의 명칭 |
도면의 번호 |
구역의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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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
부여군 |
부여읍 |
송곡리 |
45-1 대 |
청양090 |
NJ52-13-18-090 |
준보전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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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
부여군 |
부여읍 |
송곡리 |
45-2 창 |
청양090 |
NJ52-13-18-090 |
준보전산지 |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5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해제 관계 도∙ 서는 부여군청 산림녹지과((☏041-830-2418)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