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17 - 1931

 

2017년 조림사업 시행 공고

 

2017년 조림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필지에 대하여 사업추진을 위해 소유자에게 사업계획을 통보하였으나, 소유자의 소재불분명 등의 사유로 소유자의 동의를 받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1114

 

군 산 시 장

 

1. 사 업 명 : 2017년 조림사업

2. 사업위치 : 군산시 회현면 원우리 산154번지 외 17필지

3. 사업내용 : 조림사업

4. 사업기간 : 201711201712

5.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6. 공고에 따른 조치사항

. 본 공고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 이의신청

. 공고기간 내 이의가 없을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3조에 따라 산림조합 또는 산림경영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사업 대행하여 추진

7. 기타사항

기타 문의 사항은 군산시청 산림녹지과 녹지관리계(063-454-29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