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공고 제2017-1081호
2017년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사업 시행 공고
[산림보호법] 제24조 제2항 및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 방지를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사업을 시행하고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6일
상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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