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 2017-1859

 

공 시 송 달 공 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30조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행위자에게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행위 시정명령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1116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1. 공고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시정명령

2. 공고기간 : 2017. 11. 16. ~ 2017. 12. 8. (23일간)

3. 공고장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관련법규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30

5. 공시송달 대상

위 치

위반

행위자

구역

위 법 내 용

처분내용

반송주소

비고

구분

구 조

면적

()

용 도

인천

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141-1

개발

제한

무단건축

철파

이프

12

제작소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 29, 202

(구월동) )21536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

형질변경

잡석

포설

150

 

물건적치

이동식하우스

30

 

6. 유의사항

상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사항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30(법령 등의 위반자 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에 의거 시정명령 하오니, 2017.12.08.()까지 자진 철거 완료 후 우리구청 도시관리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관리과(032-453-29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