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 2017-1859호
공 시 송 달 공 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행위자에게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행위 시정명령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6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1. 공고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시정명령
2. 공고기간 : 2017. 11. 16. ~ 2017. 12. 8. (23일간)
3. 공고장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관련법규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5. 공시송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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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
위반 행위자 |
구역 |
위 법 내 용 |
처분내용 |
반송주소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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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구 조 |
면적 (㎡) |
용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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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141-1 |
남○학 |
개발 제한 |
무단건축 |
철파 이프 |
12 |
제작소 |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 29, 202호 (구월동) 우)21536 |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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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질변경 |
잡석 포설 |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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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적치 |
이동식하우스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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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의사항
○ 상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 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에 의거 시정명령 하오니, 2017.12.08.(금)까지 자진 철거 완료 후 우리구청 도시관리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관리과(☎032-453-29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