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공고 제2017 - 573

 

공 시 송 달 공 고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자연공원법8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 규정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서를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미거주)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계 룡 시 장

 

2017. 11. 17.

 

자연공원법 위반자 과태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1. 공고기간 : 2017. 11. 17 ~ 2017. 12. 17.(30일간)


2. 송달대상 및 과태료 내역

자연공원법 위반자

위반일시

위반내용

과태료

관련법규

반송사유

성 명

주 소

이종*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연주로 35-8

2017. 5. 05

13:25

출입금지

103,000

자연공원법 제28조제1

수취인미거주

 

3. 문 의 : 계룡시청 환경위생과 (전화 042-840-2454, 팩스 042-840-2459)

4. 기 타

. 과태료를 공고기간 이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질서행위위반규제법24조 규정에 따라

체납된 날로부터 매 1개월마다 중가산금(1.2%) 최대 60개월 부과됩니다.

 

.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계룡시청 환경위생과(042-840-2454)로 문의하여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