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공고 제2017 - 57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자연공원법』제8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서를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미거주)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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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룡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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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위반자 과태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1. 공고기간 : 2017. 11. 17 ~ 2017. 12. 17.(30일간)
2. 송달대상 및 과태료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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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위반자 |
위반일시 |
위반내용 |
과태료 |
관련법규 |
반송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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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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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 |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연주로 35-8 |
2017. 5. 05 13:25 |
출입금지 |
103,000 |
자연공원법 제28조제1항 |
수취인미거주 |
3. 문 의 : 계룡시청 환경위생과 (전화 042-840-2454, 팩스 042-840-2459)
4. 기 타
가. 과태료를 공고기간 이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질서행위위반규제법』제24조 규정에 따라
체납된 날로부터 매 1개월마다 중가산금(1.2%)이 최대 60개월 부과됩니다.
나.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계룡시청 환경위생과(042-840-2454)로 문의하여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