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고시 제2017 - 160호
보호수 신규지정 및 지정해제 고시
『산림보호법』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수 신규지정 및 지정해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0일
해 남 군 수
1. 보호수 신규지정 내역
○ 보호수 신규지정 : 소나무 1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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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번호 |
소재지 |
수종 |
본수 |
수령 |
흉고 직경 |
수고 |
지정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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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
리동 |
지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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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4-4-10 |
현산 |
일평 |
876-2 |
소나무 |
1 |
120년 |
1m |
23m |
수형이 우수하고 문화․ 역사적 가치가 뛰어남 |
2. 보호수 지정해제 내역
○ 보호수 지정해제 : 팽나무 1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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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번호 |
소재지 |
수종 |
본수 |
수령 |
흉고 직경 |
수고 |
해제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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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
리동 |
지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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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4-3-10 |
화산 |
가좌 |
305-1 |
팽나무 |
1 |
300년 |
3.2m |
19m |
강풍으로 인한 도복 |
3. 고시기간 : 2017. 11. 20. ~ 2017. 12. 8.까지
4. 이의신청
◦ 보호수 신규지정 및 지정해제와 관련 이의신청은 고시기간 이내입니다.
◦ 이의 신청은 붙임 서식에 작성하여 산림녹지과 산림보호팀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도로명 주소 :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4 / FAX : 061-530-5573
5. 문의사항 : 보호수 지정해제와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산림녹지과
(☎ 061-530-5425)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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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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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호 수 |
[ ]지정 [ ]해제 |
이의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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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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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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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성 명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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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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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된 보호수 예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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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 보호수와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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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 [√]해제 예정공고일 |
2017. . . ( 제2017-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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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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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제13조제2항 및 제8조제2항, 제11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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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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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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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수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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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신청 이유서 1부 |
수수료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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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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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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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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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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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
처 리 기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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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 지방산림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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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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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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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확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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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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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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