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고시 제2017 - 160

 

보호수 신규지정 및 지정해제 고시

 

산림보호법8조제1, 11조제1, 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수 신규지정 및 지정해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1120

해 남 군 수

1. 보호수 신규지정 내역

보호수 신규지정 : 소나무 1

지정

번호

소재지

수종

본수

수령

흉고

직경

수고

지정사유

읍면

리동

지번

15-14-4-10

현산

일평

876-2

소나무

1

120

1m

23m

수형이 우수하고 문화

역사적 가치가 뛰어남

2. 보호수 지정해제 내역

보호수 지정해제 : 팽나무 1

지정

번호

소재지

수종

본수

수령

흉고

직경

수고

해제사유

읍면

리동

지번

15-14-3-10

화산

가좌

305-1

팽나무

1

300

3.2m

19m

강풍으로 인한 도복

3. 고시기간 : 2017. 11. 20. ~ 2017. 12. 8.까지

4. 이의신청

보호수 신규지정 및 지정해제와 관련 이의신청은 고시기간 이내입니다.

이의 신청은 붙임 서식에 작성하여 산림녹지과 산림보호팀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도로명 주소 :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4 / FAX : 061-530-5573

5. 문의사항 : 보호수 지정해제와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산림녹지

(061-530-5425)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보 호 수

[ ]지정

[ ]해제

이의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20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공고된 보호수 예정지

 

예정 보호수와의 관계

 

 

[ ]지정 []해제

예정공고일

 

2017. . . ( 2017- )

이의신청 사유

 

 

산림보호법13조제2항 및 제8조제2, 11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

 

 

 

 

 

 

 

 

첨부서류

신청 이유서 1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 지방산림청

 

 

 

 

 

 

 

 

 

 

 

신 청

 

 

 

 

 

접 수

 

 

 

 

 

 

 

 

 

 

 

 

 

 

 

 

 

 

 

 

 

 

 

 

 

 

 

 

 

 

 

 

 

 

 

 

 

 

 

 

 

 

 

 

현지조사

확 인

 

 

 

 

 

 

 

 

 

 

 

 

 

 

 

 

 

 

 

 

 

 

 

 

 

 

 

 

심 의

 

 

 

 

 

 

 

 

 

 

 

 

 

 

 

 

 

 

 

 

 

 

 

 

 

 

 

 

결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