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노점상 수거물품 보관장소 및 처리 공고
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에 따른 불법노점상 수거물품에치한 대하여 같은법시행령제75조(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제76조(적치물 등의 반환 및 귀속) 및 동법시행규칙제37조(적치물 등의 관리 등)에 따라 적치물 보관장소 및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1. 21.
광 명 시 장
1. 공고명 : 불법노점상 수거물품 보관장소 및 내역공고
2. 공고기간 : 2017. 11. 21. ~ 12. 06.(15일간)
3. 게시장소 : 전국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관련법규 : 도로법 제61조, 제74조, 제75조
도로법시행령 제75조, 제76조 및 시행규칙 제37조
5. 보관목록 및 사진 : 붙임 참조
6. 보관장소 : 광명시청 지도민원과 보관창고
7.물품처리: 공고기간 후 1개월이 지나도 반환요구가 없을 때에는 그 적치물은 도로법시행령제76조(적치물 등의 반환과 귀속)에 의거 광명시청에 귀속하고 폐기처분 되며,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로법제117조에 따른 과태료와 적치물의 제거,운반,보관 등에 든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8. 문의처 : 광명시청 지도민원과(노점상팀) 02-2680-26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