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6(신고 내용의 조사 등)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관련자료 제출 요청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

 

3.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내용 : 부동산 거래에 따른 관련자료 제출 요청

. 공고기간 : 2017.11.21.~2017.12.06. (15일간)

.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

. 공고내역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