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고시 2017-12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지형도면고시

 

자연재해대책법」제12 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 같은 시행령 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