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공고 제2017-601호
2018년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사업 시행 공고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방지 및 지속가능한 산림환경 조성을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사업을 시행하고자 [산림보호법] 제24조제2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1. 10.
영양군수
*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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