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고시 제2017- 호
[ 2017년도 남해군 수렵장 설정 변경 고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남해군수렵장 설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남해군수
- 변경사항 : 2017. 11. 23.를 기점으로 남해군 수렵장 운영 일시 중지
- 수렵장 운영 기간
- 운영기간 : 2017. 11. 1. ~ 2018. 1. 31.
- 일시중지 기간 : 2017. 11. 23. ~ 2017. 11. 30.
- 일시중지 사유 : 전라남도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AI 대응 및 확산 방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