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고시 제2017 - 144

 

사방지 지정해제 고시문

 

사방사업법 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사방지에서 해제하고, 사방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1123

 

거 창 군 수

 

토지소재지

사방사업

종류

지정면적

()

해제면적

()

해제사유

.

.

.

지번

지적

()

총계

1필지

 

 

15,173

 

600

600

 

거창

웅양

신촌

143-1

15,173

산사태 복구

600

600

지정목적달성

1. 사방지 해제 내역

 

2. 해제 사유

- 지정목적달성(사방사업 시행후 5년이 지난 사방지)

 

3. 해제 연월일 : 2017. 11. 23.

 

4. 해제 사업 종류 : 산사태 복구 사업

 

5. 고시 장소 : 거창군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6. 기타 사항은 거창군청 산림과(055-940-3465)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사방지 지정해제 도면 1. .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5.12.30.>

사방지지정해제구역도면

<보기>

: 사방지 해제 구역

<해제내역>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사방지 현황()

비고

지정면적

해제면적

잔량

웅양면 신촌리

143-1

임야

15,173

600

6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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