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고시 제2017 - 144호
사방지 지정해제 고시문
사방사업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사방지에서 해제하고, 사방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거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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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재지 |
사방사업 종류 |
지정면적 (㎡) |
해제면적 (㎡) |
해제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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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
읍.면 |
리.동 |
지번 |
지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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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
1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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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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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
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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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 |
웅양 |
신촌 |
산143-1 |
15,173 |
산사태 복구 |
600 |
600 |
지정목적달성 |
2. 해제 사유
- 지정목적달성(사방사업 시행후 5년이 지난 사방지)
3. 해제 연월일 : 2017. 11. 23.
4. 해제 사업 종류 : 산사태 복구 사업
5. 고시 장소 : 거창군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6. 기타 사항은 거창군청 산림과(☎055-940-3465)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사방지 지정해제 도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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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5.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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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지지정해제구역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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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방지 해제 구역 <해제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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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사방지 현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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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면적 |
해제면적 |
잔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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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양면 신촌리 |
산143-1 |
임야 |
15,173 |
600 |
60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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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mm×297mm[백상지 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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