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공고 제2017 - 173

순창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45조의8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순창군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71128

순 창 군 수

1. 공 고 명 : 순창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2.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3. 대 상 지 : 순창군 동계면 신흥리 산68번지 외 68필지

4. 고 시 일 : 2017. 11. 28.()

5.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산림보호법 제45조의10)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6. 열람 및 문의사항

. 산사태취약지역 고시도면은 순창군 산림공원과에 비치되어 필요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 산림공원과(063-650-1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순창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필지별 내역 1.

2. 순창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구역 도면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