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공고 제2017 - 173호
순창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제45조의8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순창군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순 창 군 수
1. 공 고 명 : 순창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2.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3. 대 상 지 : 순창군 동계면 신흥리 산68번지 외 68필지
4. 고 시 일 : 2017. 11. 28.(화)
5.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산림보호법 제45조의10)
가.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나.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6. 열람 및 문의사항
가. 산사태취약지역 고시도면은 순창군 산림공원과에 비치되어 필요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 산림공원과(063-650-1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순창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필지별 내역 1부.
2. 순창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구역 도면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