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 해제 고시
연천군 고시 제2017-133호
「산지관리법」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신고·협의에 의해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해「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연 천 군 수
보전산지 해제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산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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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
도면의 명칭 |
도엽의 번호 |
구역의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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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177-8(창) |
철원076 |
NJ52-5-26-076 |
준보전산지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
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 관계 도서는 연천군청 종합민원과 농림허가팀(☎031-839-2362)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