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고시 제2017-109호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산지전용 허가, 협의, 신고에 의하여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보저산지를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7. 11. 28.
완주군수


*파일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