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고시 제2017-162호
[ 2017년도 진주시 수렵장 설정 변경 고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진주시수렵장 설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9일
진 주 시 장
- 변경사항 : 2017. 12. 1.부터 진주시 수렵장 운영 일시 중지
- 수렵장 운영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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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기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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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유 |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의거(환경부, 2017.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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