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고시 제2017-162

 

 

[ 2017년도 진주시 수렵장 설정 변경 고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진주시수렵장 설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71129

 

 

진 주 시 장

 

 

 

  1. 변경사항 : 2017. 12. 1.부터 진주시 수렵장 운영 일시 중지

 

  1. 수렵장 운영 기간

구 분

내 용(기간)

비 고

  • : 2017. 11. 1. ~ 2018. 1. 31.

 

  • : 2017. 12. 1. ~ AI 위기경보 해제시까지

 

변경사유

  1. 위기경보(심각단계)에 따라 AI확산방지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의거(환경부, 201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