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공고 제2017-1125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시행 공고
우리군 재선충병 피해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시행하고자「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1조 제5항 및「산림보호법」제2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고 령 군 수
1. 공 고 명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시행 공고
2. 위 치 : 고령군 대가야읍, 덕곡면, 운수면, 성산면, 다산면, 개진면, 우곡면 일대
3. 방제기간 : 2017년 11월 ~ 2019년 12월
4. 방제지역 : 재선충병 발생지 및 선단지
5. 구제해충 :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 솔수염하늘소
6. 방제방법 : 훈증, 파쇄, 소각, 항공방제, 지상방제(연막), 예방나무주사, 작업로(운재로) 개설, 소구역(소군락) 모두베기 등
7.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8. 공고 후 조치사항
- 본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 신청할 수 있으며, 본 공고에 대한 문의사항이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령군 농업기술센터 산림축산과(☎054-950-741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