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공고 제2017 - 1365호】
2017년 소나무재선충병 제거사업 승낙서 공시송달 공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8조(방제명령 및 방제사업 시행 등)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소나무재선충병 제거사업(모두베기, 소구역모두베기)을 추진하고자 승낙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7. 11. 29.
신 안 군 수
가. 사 업 명 : 2017년 소나무재선충병 제거사업
나. 대 상 지 : 신안군 압해읍 분매리 산17-3 외
다. 방제내용 :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및 고사목 제거 및 파쇄 처리
라. 방제기간 : 2017. 12. 1. ~ 2017. 12. 30.
마. 공고기간 : 2017. 11. 29. ~ 2017. 12. 12.(14일간)
바. 공고대상 : 붙임 참조
위 사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시 신안군청 환경녹지과(☎061-240-845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