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공고 제2017 - 553

 

2017년 진도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공고

 

산림보호법45조의8 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2항의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20171127

 

진 도 군 수

 

1. 공 고 명: 2017년 진도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공고

2. 공고기간: 2017. 11. 27. ~ 12. 26.() (30일간)

3. 지정사유: 산사태 및 토석류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4. 지정 예정지의 소재와 면적 및 토지소유자의 성명·주소: 붙임1 참고

5. 이의신청: 2017. 11. 26.()까지

공고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해관계인은 의견 제출기간 이내에 붙임3이의신청서를 진도군청 녹색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 진도군청 녹색산업과(539-803)

6. 경과조치: 위 공고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이해관계자로부터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심의, 지정하고 지정목적이 달성(사방사업 완료 등)되었을 경우 지정해제 예정임

7.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붙임2 참고

8. 지정예정일: 2017. 12(이의신청 결정통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도군청 녹색산업과(061-540-3733)로 문의바랍니다.

 

붙임 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내역 1.

2. 산사태취약지역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

3. 산사태취약지역 이의신청서(서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