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공고 제2017 – 1789호
산지관리법 위반 과태료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산지관리법 제57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복구설계서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처분사전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동법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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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대상자 인적사항 |
부과대상산지 |
과태료 부과 내역 |
공고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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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 번 호 |
부과금액 |
납입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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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홍천군 서면 대곡 1길 17-* |
강*길 |
520306- ******* |
서면 대곡리 산80 |
400,000원 |
2017.11.10 |
수취인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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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홍천군 서면 대곡 1길 17-* |
강*길 |
520306- ******* |
서면 대곡리 산80 |
400,000원 |
2017.11.10 |
수취인불명 |
1. 공고기간 : 2017. 11. 30. ~ 2017. 12. 14. (15일간)
2. 공시송달내용
가. 산지관리법 제57조제1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 등의 이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합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천군청 종합민원실 산지개발담당부서(☎033-430-229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11월 29일
홍 천 군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