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고시 제2017-125

 

 

[ 2017년도 남해군 수렵장 설정 변경 고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남해군수렵장 설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71129

 

 

남해군수

 

 

 

  1. 변경사항 : 2017. 11. 23.을 기점으로 남해군 수렵장 AI 위기경보
  • 발령 해제 시까지 운영 중지

 

  1. 수렵장 운영 기간

 

  • 운영기간 : 2017. 11. 1. ~ 2018. 1. 31.

 

  • 변 경 : 2017. 11. 23. ~ AI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 해제 시까지

 

  • 변경사유 : AI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 계속에 따른 AI 확산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