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제2017 - 2338호
공 시 송 달 공 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행위자에게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행위 처분사전통지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일
부 천 시 장
1. 공고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시정명령
2. 공고기간 : 2017. 12. 01. ~ 2017. 12. 21. (21일간)
3. 공고장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관련법규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5. 공시송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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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
소유자 (행위자) |
위 법 내 용 |
처분예정 내용 |
반송주소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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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구 조 |
면적 (㎡) |
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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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소사본동 367-8 |
유*순 |
무허가 |
시멘트블럭 |
82 |
주택 |
이행강제금부과 1,558,000원 |
부천시 소사로125번길 39(소사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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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소사본동 367-11 |
이*용 |
무허가 |
시멘트블럭 |
72 |
주택 |
이행강제금부과 1,440,000원 |
부천시 소사로125번길 59-11(소사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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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소사본동 산59-6 |
손*숙 |
무허가 |
철파이프 |
68.6 |
창고 |
이행강제금부과 343,000원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130길 30, 101동 1301호(논현동, 동양파라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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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
서울시 도봉구136길 111, 207동 2301호(창동2,3차현대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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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 |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벚꽃로1길 7, 100동 1402호(장안힐스테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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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의사항
○ 상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사항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위반사항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부과 처분사전통지”하오니, 2017.12.21.(목)까지 철거 완료 후 우리시(도시계획과)로 연락 주시기 바라며, 미시정 시에는 상기 처분예정대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을 알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부천시 도시국 도시계획과(☎032-625-34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