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제2017 - 2338

 

공 시 송 달 공 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30조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행위자에게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행위 처분사전통지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121

 

부 천 시 장

 

1. 공고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시정명령

2. 공고기간 : 2017. 12. 01. ~ 2017. 12. 21. (21일간)

3. 공고장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관련법규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30

5. 공시송달 대상

위 치

소유자

(행위자)

위 법 내 용

처분예정 내용

반송주소

비고

구분

구 조

면적

()

용도

부천시 소사본동 367-8

*

무허가

시멘트블럭

82

주택

이행강제금부과

1,558,000

부천시 소사로125번길 39(소사본동)

 

부천시 소사본동 367-11

*

무허가

시멘트블럭

72

주택

이행강제금부과

1,440,000

부천시 소사로125번길 59-11(소사본동)

부천시 소사본동 산59-6

*

무허가

철파이프

68.6

창고

이행강제금부과

343,000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13030, 1011301(논현동, 동양파라곤)

*

서울시 도봉구136111, 2072301(창동2,3차현대아파트)

*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벚꽃로17, 1001402(장안힐스테이트)

6. 유의사항

상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2조 위반사항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30조 규정에 의거 위반사항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부과 처분사전통지하오니, 2017.12.21.()까지 철거 완료 후 우리시(도시계획과)로 연락 주시기 바라며, 미시정 시에는 상기 처분예정대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을 알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부천시 도시국 도시계획과(032-625-34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