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7-840호
2017년 중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열람공고
「산림보호법」제45조의8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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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공 고 명 : 2017년 중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열람공고
2. 공고기간 : 2017. 12. 6. ~ 2018. 1. 4. (30일간)
3. 지정예정 대상지 :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346-565 1개소(1필지-붙임1 참조)
※지정예정 대상지 도면 붙임2 참조
4.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5. 의견 제출기간 : 2018. 1. 4일까지
6. 지정예정 년월일 : 2018. 1. 15. ※진행 사항에 따라 「지정예정 연월일」은 변동가능
7.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사항 : 붙임3 참조
8. 의견제출 : 공고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의견 제출기간 이내에 중구청 공원녹지과로 이의 신청서(붙임4)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경과조치 : 기간 내 이의신청 의견이 없을 경우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하여 사방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며, 지정목적(사방사업 시행 등)이 달성 되었을 경우 지정해제 예정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공원녹지과(☎ 02-3396-58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울특별시 중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 대상지 필지별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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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도면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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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지 표 시 |
지정면적 |
소 유 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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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
구 |
법정동 |
행정동 |
지번 |
지목 |
지적(m2) |
(m2) |
성 명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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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소 |
1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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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7 |
4,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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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울 |
중 |
신당동 |
약수동 |
346-565 |
공원 |
4,307 |
4,307 |
서울특별시중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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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서울특별시 중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 대상지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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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2017년-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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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 대상지 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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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동 346-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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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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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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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재지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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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구ㆍ동 |
지번 |
지목 |
면적(㎡) |
지정예정 면적(㎡) |
고시번호ㆍ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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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구 신당동 |
346-565 |
공원 |
4,307 |
4,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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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산사태취약지역에서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산림보호법」발췌
제45조의10(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누구든지 제45조의8제5항에 따라 지정· 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2.2.22]
제45조의11(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 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의 산사태예방을 위하여「사방사업법」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응급조치 및 보수· 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지점검 실시 결과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관련 시설· 토지 등의 사용을 제한· 금지하거나 보수· 보강 또는 제거 등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관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제2항의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신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제54조의2(벌칙) 제45조의10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붙임4)|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 <개정 2015.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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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이의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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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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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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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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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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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우편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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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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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예정지 |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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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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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면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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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제45조의8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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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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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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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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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신청 이유에 관한 서류 |
수수료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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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절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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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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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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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조사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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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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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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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처 리 기 관: 지역산사태예방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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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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