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고시 제2017 345

 

사방지 지정해제 고시

사방사업법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방지에서 해제하고, 사방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 12. 07.

 

양 산 시 장

 

토지소재지

사방사업

종류

지정면적

()

해제면적

()

해제사유

.

.

.

지번

지적

()

총계

1필지

 

 

2,694

 

42

42

 

양산

하북

삼수

400-9

2,694

계류보전

42

42

사방사업 미시행

1. 사방지 해제 내역

 

2. 해제 사유

시설물 위치 조정 등으로 사방사업 미시행

 

3. 해제 연월일 : 2017. 12. 07.

 

4. 고시 장소 : 양산시청 홈페이지

 

5. 기타 사항은 양산시청 산림과(055-392-2934)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