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고시 제2017 – 345호
사방지 지정해제 고시
「사방사업법」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방지에서 해제하고, 사방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 12. 07.
양 산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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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재지 |
사방사업 종류 |
지정면적 (㎡) |
해제면적 (㎡) |
해제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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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
읍.면 |
리.동 |
지번 |
지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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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
1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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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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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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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
하북 |
삼수 |
400-9 |
2,694 |
계류보전 |
42 |
42 |
사방사업 미시행 |
2. 해제 사유
시설물 위치 조정 등으로 사방사업 미시행
3. 해제 연월일 : 2017. 12. 07.
4. 고시 장소 : 양산시청 홈페이지
5. 기타 사항은 양산시청 산림과(☎055-392-2934)로 문의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