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고시 제2017-346

 

사방지 변경 지정고시

 

2017년도 사방사업지에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사방지 변경 지정내역을 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 12. 07.

 

양 산 시 장

 

 

1. 사방지 변경내역

시군명

당 초

변 경

비 고

양산시

원동면 원리 264-1332, 5,302

원동면 원리 264-13 29,

5,016

 

 

2. 사방지 변경사유 : 현장여건에 부합된 시설물 위치 조정 등

 

3. 사방지 변경 지정도면 : ‘붙임참조

 

사방지 변경 지정 필지별 내역과 구역도면은 우리시 산림과에 보관비치하고 있으니, 의문사항이 있는 산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양산시청 산림과 (055-392-29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방지 변경 지정 조서 1.

2) 사방지 변경 지정 구역도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