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고시 제2017-111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 고시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곡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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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고시 제2017-111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 고시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곡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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