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고시 제2017-11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 고시

 

『자연재해대책법』제12(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71122

 

곡 성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