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공고 제2017 2105

 

진월 외망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의견청취 공고

 

진월 외망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자연재해대책법」 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공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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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