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공고 2017-1108

 

 

무주군에서 시행하는 『구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편입되는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보상협의를 요청하였으나, 주소 거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 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