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공고 제2017-1160호
공시송달 공고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에 따라 추진 중인 「양아, 봉화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있어서 「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 의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의견을 묻고자 등기우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협의가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토지조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12. 06.

남 해 군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