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제 2017 - 호
강누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실시계획 (변경) 공고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강누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아울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0조에 따른 군계획시설 결정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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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08일
산 청 군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