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공고 제2017-1051호



소 유 사 실 확 인 공 고


우리군에서는 산림우박피해지에 대한 입목벌채사업을 시행하면서 대상임지의 입목벌채허가에 필요한 소유자(이해관계인) 확인을 위하여 공부 확인하였으나 주소 불문명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같은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소유 사실을 확인 하실 관계인은 공고기간 내 증빙서류 및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12. 11.
봉화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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