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고시 제2017-421호
산림보호구역 해제 고시
「산림보호법」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17. 12. 8.

아 산 시 장
1. 산림보호구역(경관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
소 재 지 |
지적(㎡) |
산림보호구역 면적 |
비고 |
|||||
|
시 |
면 |
리 |
번지 |
지정면적(㎡) |
해제면적(㎡) |
잔여면적(㎡) |
||
|
아산 |
인주 |
공세 |
산23-2 |
33,322 |
33,322 |
33,322 |
- |
|
2. 산림보호구역(경관보호구역) 지형도면 : 해제도면
3. 열람장소 :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관계도서는 아산시청 산림과(041-540-2425)에서 열람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