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고시 제2017-421

 

산림보호구역 해제 고시

 

산림보호법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17. 12. 8.

아 산 시 장

 

 

1. 산림보호구역(경관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소 재 지

지적()

산림보호구역 면적

비고

번지

지정면적()

해제면적()

잔여면적()

아산

인주

공세

23-2

33,322

33,322

33,322

-

 

2. 산림보호구역(경관보호구역) 지형도면 : 해제도면

 

 

3. 열람장소 :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관계도서는 아산시청 산림과(041-540-2425)에서 열람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