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공고 제2017 - 550 호
2017년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각북,이서) 사업시행 공고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을 저지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자원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2017년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각북,이서)에 대하여 산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려드리고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2. 08.
청 도 군 수
1. 사 업 명 : 2017년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각북,이서)
2. 사업목적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 방지
3. 사업내용 : 감염목및감염우려목제거, 산물수집, 훈증, 운반, 작업로, 파쇄 등
4. 대 상 지 : 붙임 참조
5. 공고기간 : 2017. 12. 08. ~ 2017. 12. 22.(공고일로부터 14일간)
6. 방제기간 : 2017. 12. 08. ~ 2018. 03. 31.(현장 작업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방제방법 : 청도군 도급을 받아 시행하는 작업단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및 감염우려목 제거 후 운반, 훈증 및 파쇄 등
7. 공고에 따른 조치사항
가. 본 공고에 이의가 있는 산주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한 내 이의 신청
나. 공고 기간 내 이의가 없을 경우 본 사업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추진
다.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는 방제사업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3조(산림조유자등의 의무)에 따라 우리군 도급업체 작업단 방제작업시 적극 협조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도군청 산업산림과(☎054-370-63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17년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각북,이서) 대상지조서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