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고시 제2017-220호


2017년도 사방지 변경지정 고시


[사방사업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토지에 대하여 사방지 변경지정내역을 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07일
충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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