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고시 제2017 - 191호
사 방 지 지 정 고 시
2017년 사방사업 시행지에 대하여「사방사업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방지로 지정 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 12. 13.
광 명 시 장
1. 사방지 지정내역 : 붙임 지정조서와 같음
2. 사방지 지정사유 : 2017년 사방사업 시행지
3. 사방지 지형도면 : 붙임도면 참조
4. 행위제한 : 사방지안에서의 벌채․토석·나무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기타 사방시설을 훼손․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 변경하고자 할 때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5. 이해관계인은 우리시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연람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광명시청 공원녹지과(☎02-2680-23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사방지 지정 조서 1부.
2. 사방지 지정 도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