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공고 2017-898

 

직곡지구 재해위험개선사업 실시계획(변경) 공고

 

자연재해대책법」제14조의2 같은법 시행령 12조의 2 규정에 의거 직곡지구 재해위험개선사업 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공고합니다.

 

2017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