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공고 제 2017-898호
직곡지구 재해위험개선사업 실시계획(변경) 공고
「자연재해대책법」제14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2 규정에 의거 직곡지구 재해위험개선사업 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2일
양 구 군 수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양구군 공고 제 2017-898호
직곡지구 재해위험개선사업 실시계획(변경) 공고
「자연재해대책법」제14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2 규정에 의거 직곡지구 재해위험개선사업 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2일
양 구 군 수
실시간 정보와 다양한 혜택·안내를 친구 추가로 간편히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