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고시 제2017-377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 고시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해제 고시합니다.

 

1.

지구

해제사유

비고

(지정일)

유형

등급

면적

()

곤지암(1지구)

곤지암읍 곤지암리 453-48번지 일원

침수위험지구

86,889

정비사업 완료에 따른 재해위험요소 해소

2013. 12. 2.

2. 해제일 : 2017. 12. 11.

3. 문의처 : 경기도 광주시 안전총괄과 (031-760-8693)

 

붙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 도면 1.

 

 

20171211

 

 

 

 

 

광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