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고시 제2017-377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 고시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해제 고시합니다.
1. 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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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
위 치 |
지 정 내 용 |
해제사유 |
비고 (지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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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등급 |
면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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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지암(1지구) |
곤지암읍 곤지암리 453-48번지 일원 |
침수위험지구 |
나 |
86,889 |
정비사업 완료에 따른 재해위험요소 해소 |
2013. 12. 2. |
2. 해제일 : 2017. 12. 11.
3. 문의처 : 경기도 광주시 안전총괄과 (☏ 031-760-8693)
붙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 도면 1부.
2017년 12월 11일
광 주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