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공고 제2017- 1350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자연재해대책법 관한 법률」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행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2월 12일
고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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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공고 제2017- 1350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자연재해대책법 관한 법률」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행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2월 12일
고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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