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공고 2017- 1350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자연재해대책법 관한 법률」제12조제1 같은 시행령 8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 같은 시행령 2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행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