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공고 2017-1026

 

 

 

 

 

 

재해위험저수지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9 1 같은 9조의 규정에 따른 재해위험저수지 지정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46 같은 26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7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