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공고 제2017-1026호
재해위험저수지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재해위험저수지 지정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같은 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7년 12월 15일
단 양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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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공고 제2017-1026호
재해위험저수지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재해위험저수지 지정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같은 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7년 12월 15일
단 양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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