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고시 제2017- 182]

보전산지 해제 고시

 

산지전용 허가에 의해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71214

 

정 읍 시 장

  • 해제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행정구역의 명칭

구역의 표시

갈담085

NI52-1-12-085

정읍시 산내면 종성리784-12

보전산지 해제

갈담085

NI52-1-12-085

정읍시 산내면 종성리784-13

보전산지 해제

갈담085

NI52-1-12-085

정읍시 산내면 종성리784-14

보전산지 해제

갈담085

NI52-1-12-085

정읍시 산내면 종성리784-15

보전산지 해제

갈담085

NI52-1-12-085

정읍시 산내면 종성리784-16

보전산지 해제

갈담085

NI52-1-12-085

정읍시 산내면 종성리784-17

보전산지 해제

2. 관계도면 : 게재생략

 

3. 열람장소 : 정읍시청 산림녹지과 (063-539-5765)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및산지관리법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 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보전산지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