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고시 제2017- 182호]
보전산지 해제 고시
산지전용 허가에 의해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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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읍 시 장
-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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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명칭 |
도엽의 번호 |
행정구역의 명칭 |
구역의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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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담085 |
NI52-1-12-085 |
정읍시 산내면 종성리784-12 |
보전산지 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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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담085 |
NI52-1-12-085 |
정읍시 산내면 종성리784-13 |
보전산지 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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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담085 |
NI52-1-12-085 |
정읍시 산내면 종성리784-14 |
보전산지 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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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담085 |
NI52-1-12-085 |
정읍시 산내면 종성리784-15 |
보전산지 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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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담085 |
NI52-1-12-085 |
정읍시 산내면 종성리784-16 |
보전산지 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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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담085 |
NI52-1-12-085 |
정읍시 산내면 종성리784-17 |
보전산지 해제 |
2. 관계도면 : 게재생략
3. 열람장소 : 정읍시청 산림녹지과 (☎ 063-539-5765)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 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