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제천시 고시 제2017-198

 

산림보호법11,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2,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의 2 규정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제3항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1215

제 천 시 장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 내역

종류

위 치

지정

면적

해제

면적

소유자

해제일

해제

사유

3

수원함양

보호구역

제천시 수산면 하천리 산20

213,609

213,609

2017.12.15.

직원

연수활동

시설확충

 

2. 지형도면 고시

고시도면: 게재 생략

 

3. 열람 및 문의사항

.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지형도면은 제천시 산림공원과에 비치되어 필요 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제천시 산림공원과 (043-641-65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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