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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
▣ 제천시 고시 제2017-198호
「산림보호법」제11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2,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의 2의 규정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3항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5일
제 천 시 장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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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위 치 |
지정 면적 |
해제 면적 |
소유자 |
해제일 |
해제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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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종 수원함양 보호구역 |
제천시 수산면 하천리 산20 |
213,609 |
213,609 |
국 |
2017.12.15. |
院직원 연수활동 시설확충 |
2. 지형도면 고시
○ 고시도면: 게재 생략
3. 열람 및 문의사항
가.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지형도면은 제천시 산림공원과에 비치되어 필요 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제천시 산림공원과 (☎ 043-641-65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