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고시 제2017-119호
보림사 야생생물 보호구역 재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및 장흥군 공고 제2007-15호에 따라 지정되었던 "보림사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존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재지정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 12. 15.
장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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