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고시 제2017 - 260 호
포천시 사방지 지정 고시(변경)
「사방사업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방지 지정내역을 변경고시 합니다.
2017. 12. 18.
경기도 포천시장
1. 고시명 : 포천시 사방지 지정 변경 고시 (2차)
2. 사방지 지정내역 : 붙임 사방지 지정변경 내역과 같음
당초 : 내촌면 마명리 산82번지외 4필지
변경 : 내촌면 마명리 산82번지외 6필지
3. 지정사유 : 2017년 사방사업 대상지 변경
4. 고시일자 : 2017. 12. 18
5. 대상지의 소재와 면적 : 붙임참조
6. 참고사항 : 사방지 지정고시 관련 도면 열람, 번지 및 기타사항은 포천시청 산림녹지과(031-538-23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사방지 지정 변경고시 내역 1부.
2. 사방지 지정 고시 변경도면 1부.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