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고시 제2017 - 260

 

포천시 사방지 지정 고시(변경)

 

사방사업법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방지 지정내역을 변경고시 합니다.

 

2017. 12. 18.

 

경기도 포천시장

 

1. 고시명 : 포천시 사방지 지정 변경 고시 (2)

2. 사방지 지정내역 : 붙임 사방지 지정변경 내역과 같음

당초 : 내촌면 마명리 산82번지외 4필지

변경 : 내촌면 마명리 산82번지외 6필지

3. 지정사유 : 2017년 사방사업 대상지 변경

4. 고시일자 : 2017. 12. 18

5. 대상지의 소재와 면적 : 붙임참조

6. 참고사항 : 사방지 지정고시 관련 도면 열람, 번지 및 기타사항은 포천시청 산림녹지과(031-538-23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사방지 지정 변경고시 내역 1.

2. 사방지 지정 고시 변경도면 1..